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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개념부터 알려드립니다

lellie 2024. 11. 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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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뜻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야할 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해 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비교하는 과정이에요. 
세금에 대한 원칙은 순수하게 번 것에 부과됩니다.
그룹내 연봉 비슷한 직장인들은 미리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기점으로 개인별로 뺄 금액을 계산해서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혹시 낸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더 내야 하며, 많이 낸 경우에는 돌려받게 돼요. 


유리 지갑은 세금과 보험료를 투명하게 떼어가는 구조라 그 이름이 유래된 것이며, 직장인들의 낮은 연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유리 지갑이라고 하네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공제 방법과 용어는?

 

매달 급여 총 액수에서 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 금액과 인적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중 일부, 소득공제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해요.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추가 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연금 계좌는 세금 할인이 가능하지만, 계좌 속성에 따라 해지 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결정세금은 냈던 긴 납부 세금에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에요.

출처 - https://www.kcie.or.kr/mobile/yeouitv/greatWebBook/web_view?type=3&series_idx=&content_idx=1975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결정세액이 100만원이 나왔다면, 1년동안 120만원을 냈다면 20만원이 환급돼요.
간소화 서비스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클릭 몇 번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물론 간소화 서비스가 생겨 예전만큼 연말정산 서류가 복잡하지 않아졌지만, 개인적으로 수집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로 보낸 월세, 장애인 등록증, 의료기기 영수증, 안경 렌즈 구입비, 기부금 등 홈텍스에서 놓친 항목들이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들

 


인적공제 혜택, 누구에게, 언제 받을까요?

 

인적공제 중 하나인 부양가족 공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한 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줘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도 포함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경로 우대공제 100만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출액, 의료비, 기부금 등 다른 혜택이 함께 제공돼요. 
특히, 소득이 적은 경우 지출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어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줄지, 어떻게 신청할지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본 후, 연말 정산 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주택금융 및 가족 관련 공제는 어떤 게 가능할까?


월세세, 임차보증금, 대출 원리금, 담보대출이자 등 특정 금액 이하에서 종합적인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대출, 연금등 금융상품 활용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득과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 따라 가족 관련 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일부 기준에 대한 공제는 부적절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부부 관계여야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내는 경우에도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의 지출도 공제 가능합니다. 



 



소비와 관련된 세액공제 항목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 공제, 신용카드는 15% 공제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로 가장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공제 최대 한도는 200~330만원이며, 이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미만일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놓친 항목,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에서 놓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 가능해요.
'경정청구'란 5년 전까지 가능한 제도이고, 해당 연도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어있어야 해요. 
경정청구를 안 하면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내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근로자 대상 연말정산 시즌 놓쳤다면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해야 하는데,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12억 7천만원이에요. 
매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거나,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서, 재테크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연말정산은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요.




참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48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https://imujeong.tistory.com/entry/2024%EB%85%84-%EC%97%B0%EB%A7%90%EC%A0%95%EC%82%B0-%EA%B8%B0%EC%B4%88-%EC%97%B0%EB%A7%90%EC%A0%95%EC%82%B0-%ED%97%B7%EA%B0%88%EB%A6%AC%EB%8A%94-%EC%A0%90-%EC%B4%9D%EC%A0%95%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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